병원 직원이 허위진료 기록으로 보험사기
병원 직원이 허위진료 기록으로 보험사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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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9일 A(56)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부인 B(48)씨와 딸 C(2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통원치료를 통해 받은 허위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1천292회에 걸쳐 5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전북의 한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과 가족들은 진찰료 전액 감면 등 복지혜택을 악용했다.

 A씨는 “병원 입구에서 넘어졌다” 등 다양한 이유로 MRI 등 고가의 비용이 요구되는 진료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받은 뒤 병원비를 결제했다.

 이후 진료내역서와 영수증을 확보하면 곧바로 결제를 취소하고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다.

 이처럼 반복된 범행으로 A씨는 보험사와 병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내와 딸까지 동원했다.

 또 A씨는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보험사 상담원에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 안 둔다, 직장 그만두고 싶냐” 등 11차례에 걸쳐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상대한 상담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만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까지 추가해 입건했다.

 경찰은 악성민원을 제기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수령하는 고객이 있다는 보험사의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1천회가 넘도록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내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블랙컨슈머 등의 악성 민원과 이 같은 보험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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