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지난해 말 기준 9천64동으로 확인된다.
이는 단독주택 24만4천363동의 3.7%에 해당하며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농어촌 및 도심에 산재한 이같은 흉물스런 빈집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빈집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미관개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빈집정비사업·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사업·도심빈집 주민공간조성사업 등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빈집의 소유자가 자진철거 시 철거비용(동당 100~250만 원)도 지원한다.
빈집현황과 활용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읍·면·동별로 진행된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빈집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빈집실태조사 및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들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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