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실비 산정에 하도급자 비용 포함해야
공기연장 실비 산정에 하도급자 비용 포함해야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11.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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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공기연장 경우도 하도급 업체는 실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손실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 건설업계는 공기 연장에 따른 실비 산정기준에 하도급자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최근 기획재정부에 불합리한 계약예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 산정기준 개선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전문건협은 공기 연장에 따른 실비 산정기준에 하도급자분 비용을 포함해 달라고요구했다.

발주기관에 귀책 사유가 있는 공기연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기연장으로 하수급인에게 사용한 간접비도 실비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 하수급인이 공기연장에 따른 소요비용을 수급인에게 청구해도 발주자로부터 하수급인에게 사용한 간접비를 실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면 결국 하수급인의 손실만 초래한다.

발주기관은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니지만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통해 하도급금액 조정 등에 관여해 실비산정에 하도급부분도 포함할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전문건협은 또 국가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범위를 현행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100억원 미만에서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입찰자의 혼란 방지와 제도 도입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적격심사 대상공사 중 국가공사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에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지만 지방공사는 30억원 이상에 적용하고 있다.

전문건협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적용 범위를 현행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에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공동도급은 적용 범위에 제한이 없으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만 계약법령상 적용 대상의 과도한 규제로 발주 대상이 적어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문건협 관계자는 “하도급자의 간접비 반영은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 방향과도 일치한다”며 “저가 도급의 위험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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