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 “뺑소니 사고 운전자 보험사에 구상금 물린다”
안호영 국회의원 “뺑소니 사고 운전자 보험사에 구상금 물린다”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7.11.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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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던 보험회사의 구상권이 앞으로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기준으로 구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

현재 보험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대인 피해는 300만원, 대물은 100만원씩 총 400만원까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뺑소니 운전자는 구상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뺑소니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비켜났던 것은 그동안 뺑소니 검거율이 낮아 범인에게 구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뺑소니 신고포상제도가 도입되고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 각종 장비가 활용돼 검거율이 90%를 넘게 되면서 뺑소니 사고자에 대해서도 구상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안호영 의원은 “뺑소니 운전은 음주·무면허 보다 더 강력한 형벌이 내려지고 윤리적 비난의 강도도 높은 데도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손해배상 보장을 받는 모순이 있다”며 “뺑소니 사고에 대한 불이익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뺑소니 사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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