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길들이기’ 하려는 익산시의회
‘언론 길들이기’ 하려는 익산시의회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11.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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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가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조례로 통제하며 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언론 길들이기’와 ‘언론 재갈물기식’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8일 송호진 의원 발의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익산시의회가 비판적인 언론인과 언론사를 통제 하기위한 수단이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

 송호진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당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지원을 중단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가 발효될 경우 언론사와 언론인 및 당사자간의 분쟁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정정보도하게 되면 익산시에서 집행하는 언론홍보비를 지원 받을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익산시민과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보도까지도 익산시의회가 조례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재갈을 물리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마저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익산시의회의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상위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조례를 최초 발의한 송호진 의원 “일부 언론인들의 행태를 바로잡기위한 것이다”며 “결코 언론인들을 길들이기 위함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송 의원과 의견이 다른 한 의원은 “한 의원의 언론관과 개인감정으로 시의회가 헌법에 명시된 시민들의 알 권리가지 차단하는 것은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익산시의회의 이번 조례안은 헌법 등 상위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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