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올해 173동을 선정해 약 70% 정도가 공사 착수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되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군은 오는 2018년 8월말까지 대출기한을 감안, 향후 사업 포기자 발생을 대비해 예비대상자를 수시로 모집하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군민 등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예비대상자로 선정된다.
사업 신청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주민이나,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포기자 발생 시 접수순서에 따라 대상자로 확정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063-560-2395)로 하면 된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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