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8일 “완주군의회 A의원이 재직 중에 일가족 채용과정에서 입김을 행사한 의혹을 사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기된 의혹은 지난 2015년 10월 완주군이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허정지 상태였던 A의원 아들이 자격증 제출 없이 1등으로 채용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환경미화원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인 ‘운전면허 1종 이상 소지’가 공고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11년에는 A의원의 며느리가 기간제 공무원, 2013년 제부가 환경미화원으로 최종 합격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완주군의회 A의원에 의한 채용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중이다”면서 “의혹이 불거진 만큼 사실 관계를 따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A의원과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A의원에게 어떠한 답변도 전달되지 않았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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