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익산시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은 638개소다. 지하수는 생활용수(음용·비음용), 공업용수, 농업용로 구분돼 있으며, 현행 지하수법에는 용도별로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용수는 2년(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3년(1일 양수능력30톤 미만)마다, 생활용수(1일 양수능력 30톤이상)와 농업용수(1일 양수능력 100톤이상), 공업용수(1일 양수능력 30톤이상)의 경우 각각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질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본래 상태로의 복원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예방 위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는 안내공문을 매년 상·하반기 2회 발송해 주민계도를 통해 지하수 수질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기현 익산시 하수도과장은 “지하수 관련 지식부족과 수질검사 방법을 몰라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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