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은 일시적으로 예탁을 받아 보관하다가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관금, 공탁금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현금의 수납·지출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수입·지출이 아니며 세입·세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시는 민원인이 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 종이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금고에 납부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ATM기기, CD기기 등 다양한 수납매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해져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올 상반기 936건, 117억1천80만원의 성과를 보이며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이 널리 이용돼 향후에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재택 익산시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사항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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