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주택 초기진화 더블보상제 운영
정읍소방서 주택 초기진화 더블보상제 운영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11.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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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김원술)가 주택화재시 초기진화에 성공한 대상자에게 사용된 소화기의 두 배를 보상하는 더블(Double)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지난 7월 중순경 정읍시 산외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에 이웃주민 2명이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 진압하여 표창장과 소화기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북면 연립주택 화재, 감곡 주택화재 등 여러 곳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화재 초기 인명 및 재산피해 절감이 이뤄졌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더블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또한 소방서장 표창도 함께 주어져,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 및 화재 피해절감에 큰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원술 정읍소방서장은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과 설치가 활성화되어 많은 분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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