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군의원 정수 늘려야”
“완주군 군의원 정수 늘려야”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7.11.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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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군의원 정수를 늘려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정수에 관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및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완주군의회는 7일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 확대 방안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군의회는 군의원들과 박재완 도의원을 비롯,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신기현 교수를 초빙해 ‘지방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과 토론 결과 완주군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신기현 교수와 의원들은 “증가한 인구수의 반영이 필요하다.”며 “지난 12년 동안 도내 시·군의 인구증감 변화에 따른 의원정수 획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군간 인구수 및 인구증감율 대비 의원정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1월 기준 남원시 인구는 84,140명, 김제시 인구는 87,658명으로 인구감소는 멈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완주군 인구수는 95,496명으로 타 시·군에 비교하면 인구수 차이는 약 8000∼1만여명의 인구수 차이가 난다.”며 “그동안 완주군 인구수는 타·시군(남원·김제시)에 비해 많은데 의원 정원수는 변하지 않고 기존 의원정수와 똑같은 상황으로 남원시는 현재 인구수에 비해 시의원 정수는 16명, 김제시는 14명 이다. 완주군은 이 두 시에 비해 인구수는 많은데 현재 의원 정수는 10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군의원들은 “전북도내 14개 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완주군은 인구 증가와 더불어 이중고를 겪고 있어, 금명간에 개최하는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정 정수 조정시 인구수와 읍·면·동수의 비율을 현행 3:7에서 5:5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및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선거법은 광역단위로 지역내 전체 기초의원수를 정해 놓고 광역단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다.”며 “인구변화로 인한 기초의원 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초단체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로 인해 조정이 쉽지 않은 현실로 광역단위로 정해 진 기초의원 수를 폐지하고 인구수를 반영한 기준치를 정해 기초의원 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광역단위로 규정된 선거법을 폐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권의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며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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