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토지형질 변경한 정읍 시의원 입건
무허가 토지형질 변경한 정읍 시의원 입건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1.07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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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현직 기초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택지 매매 과정에서 무허가로 토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정읍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의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서류를 꾸민 B씨 등 공무원 4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읍의 한 논을 아들 명의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복토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 등 공무원들은 복토 작업 이전에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가 A의원과 함께 적발됐다.

경찰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기주 기자

<추후보도문> 무허가 토지형질 변경 의혹 정읍시 시의원 무혐의 처분

인터넷 전북도민일보는 11월 7일자 사회면에서 “택지 매매 과정에서 무허가로 토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정읍시 A의원이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A 의원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한 전주지방 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3월 30일 A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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