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택지 매매 과정에서 무허가로 토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정읍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의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서류를 꾸민 B씨 등 공무원 4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읍의 한 논을 아들 명의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복토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 등 공무원들은 복토 작업 이전에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가 A의원과 함께 적발됐다.
경찰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기주 기자
<추후보도문> 무허가 토지형질 변경 의혹 정읍시 시의원 무혐의 처분
인터넷 전북도민일보는 11월 7일자 사회면에서 “택지 매매 과정에서 무허가로 토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정읍시 A의원이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A 의원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한 전주지방 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3월 30일 A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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