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 미끼, 387억 받아낸 일당
비트코인 투자 미끼, 387억 받아낸 일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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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사기 피의자 검거 관련브리핑이 7일 전북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경찰관계자들이 증거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김얼 기자
 비트코인 투자를 미끼로 3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비트코인구매대행업체를 설립한 뒤 180%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의 범행에 투자한 피해자 대부분은 가상화폐 개념을 알지 못하는 장년층이었다.

 익산경찰서는 7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A(60)씨를 구속하고 B(5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 서버를 둔 비트코인구매대행업체를 설립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3천916명으로부터 387억원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알파고 트래이딩 시스템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1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뒤 원금 상환방식으로 180% 수익을 약속했다.

 A씨 등은 서울과 전주 등 전국에 60개 지점을 차리고 한 주에 1~2회씩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들은 설명회 등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자료집과 투자에 성공한 사례 등을 보여주며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이 주로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후원수당 명목으로 하위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지급받아 41억원 상당을 환전해 이익을 챙겼다.

 비트코인 최상위 투자자로 활동한 A씨의 계좌는 단 1개에 불과했지만 이 범행으로 무려 3000배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면 재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원금회수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지인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 피해자들은 이들에 말에 속아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A씨 등은 설립한 업체 본사가 파나마에 있고 알파고 트래이딩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말했지만 경찰조사에서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조차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는 예금보호나 현금교환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 재테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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