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 대출규제 3중고
저축은행 업계, 대출규제 3중고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11.07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출광고 제한 대출총량규제 등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호황을 누려왔던 도내 저축은행 업계가 각종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 대출이 강화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제2금융권을 노크하는 경우가 많아 저축은행들의 담보대출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도내 주택담보대출은 10조 5673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중 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금은행의 대출은 9조 8763억 원(43.3%), 비 은행 대출이 12조 9452억 원(56.7%)로 집계됐다.

문턱이 높은 1금융보다는 저축은행같은 제2금융 기관을 통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제2금융 기관의 신용대출도 늘고 있는 추세여서 도내 저축은행은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려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4%로 인하되는 가운데 대출총량규제로 1년 전보다 5% 이상 대출을 늘릴 수 없는 데다 쌓아야 할 추가 충당금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받을만한 규제는 다 받은 상황에서 대출총량규제까지 더해지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는 결국 서민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제2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은행 대출의 문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저축은행에서도 중금리 대출을 강화할 경우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로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서민과 업계가 공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