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가치 헌법에 반영되어야
농업의 가치 헌법에 반영되어야
  • 강태호
  • 승인 2017.11.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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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憲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정치체제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최고의 효력을 가진 법을 말한다. 여기에는 그 나라와 국민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올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 되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나 농업 분야에서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폐지여부가 유일하게 주요의제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농업계는 헌법 개정안에 농업인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농업·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새로운 헌법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육성 책무가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에 농협은 ‘농업가치 헌법 반영 범농협 추진 위원회’를 발족해 농업가치 헌법 반영 1천만명 서명운동, 대국민 공감대 확산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우리 농업은 국민의 생명창고이며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익적 가치를 제공해 준다. 최근에는 식품 안전,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62.1%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 10명 중 8명은 농업과 농촌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근간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우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약 100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30년 전인 1987년에 만들어졌다. 그동안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은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 농촌인구의 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 등 크게 변했다. 또 농업인들의 기본권 보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농업인들 사이에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농업·농촌관련 헌법 조항이 필요하다. 농업인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식량안보, 환경보호, 농촌사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포함한 국가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농업의 역할을 식량 공급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 창출로 규정하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를 연방헌법 제104조에 명시하고 있다. 또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여 이를 근거로 농정예산의 75%를 직접 지불 방식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공익형 직접지불제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정예산의 71%를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 비 농업계 일부에서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임차농지의 현실을 반영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경자유전 원칙의 삭제를 주장하는데, 이 원칙은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삭제한다면 농지규제 해제 요구가 봇물이 터지듯 대규모 자본의 무분별한 농지개발, 식량안보 저해, 농업인의 소작농 전락 등 농업생산기반을 흔들 수 있다.

 우리 농업인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공급하지만 그 가치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농도인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안전장치가 더욱 필요하다.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다면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삼락농정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며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 안정적 영농활동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농업·농촌은 우리가 잠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훌륭한 자산이다.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지금 개헌안에 농업의 공익적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동참과 지혜를 모을 때다.

 강태호<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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