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30분으로 축소
익산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30분으로 축소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11.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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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일렬주차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60분에서 30분으로 축소 시행 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구간 중 일렬주차시에는 당초 60분이었지만 내년에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단속유예 시간을 30분 단축하게 됐다.

하지만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유예시간은 기존대로 운영한다.

특히, 시는 즉시 단속대상인 이중주차, 횡단보도주차, 버스승강장 주차, 인도주차 등 교통소통과 보행환경에 저해되는 불법주차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김진성 익산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위법행위가 아니다는 인식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익산시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2018년 전국체전 개최도시 익산의 깨끗함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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