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의무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최근 공직사회나 직장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성희롱 예방의 필요성 및 현명한 판단기준과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으로, 공직자의 성 윤리의식 확립을 통한 성범죄 없는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강사로 초빙된 기미현 강사는 성희롱의 개념을 비롯해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과 판단기준 및 관계법령 등을 상세히 소개했으며, 현재 만연한 부적절한 성문화, 성매매 관련 사례,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직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정동환 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 상호간 존중과 예절을 지키는 태도가 중요하고, 같은 말이나 행동도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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