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기간에 전북경찰이 밝혀낸 부정부패의 유형은 소상공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가 164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국책사업·공공기관 비리 36명, 지역조합 비리 6명 순이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비리, 갑질과 횡포, 부정한 짓거리가 발견되지만 신고 건수는 미미하다.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또 그 어떠한 이유로도 부정부패를 방관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행위는 정의에 반한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인사비리에서부터 횡령·배임, 정보유출, 기술도용 등 광범위하게 점검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전북 어디에선가 숨져진 부정부패가 있기 마련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서 촉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가슴이 아파했을까. 전북도에서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53곳과 공사·공단 3곳 등 총 56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한다. 그렇지만, 제보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거나, 갑질을 당했거나, 배임하거나, 기술도용을 한 사람이 있다면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전북을 정의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첫째 부정부패를 끝까지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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