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 산출기준 ‘갑질의 불씨될라’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갑질의 불씨될라’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11.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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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비에 적정 수준의 환경관리비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중인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이 발주기관 갑질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 등을 기반으로 환경관리비를 산출할 경우 발주기관이 최소한의 수준을 반영하고선 건설사에 부족한 환경관리비를 떠넘길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먼지·오수 등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의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낮게는 직접공사비의 0.3%에서 높게는 1.8% 이상을 환경관리비로 계상하고 있다.

지난 2001년 환경관리비를 신설할 때는 직접비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간접비로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설계시 산출 가능한 항목의 단가·수량을 반영하는 직접비와 사전 산출이 어려운 비용을 공사비 대비 요율로 일괄 반영하는 간접비 방식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직접공사비에 최저 요율 이상을 적용해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관리비를 포함하도록 하다보니 불명확한 적용기준으로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비에 계상하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정은 가뜩이나 적정공사비를 보장해주지 않는 발주기관이 환경관리비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환경관리비에 직·간접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도 발주기관이 환경관리비를 건설사에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환경관리비 산출에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견적 등을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은 최소한의 환경오염방지시설만 설치하도록 하고선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나몰라라할 가능성이 크다.

건설사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구하더라도 공기연장 간접비처럼 환경관리비의 추가 지급을 회피할 게 뻔하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을 당장 제정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적정 수준의 환경관리비 산출을 위한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보완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환경관리비가 부실하게 산출·집행될 경우에는 건설사는 물론 발주기관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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