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는 우리나라 전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구획해 격자마다 부여한 번호로, 100㎞단위로 구획된 격자에는 문자(가, 나, 다, 라…)와 이하 10㎞, 1㎞, 100m, 10m단위의 격자에는 숫자를 부여하는 국가표준 위치표시체계이다.
이를 통해 위험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이 사고 위치를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구조를 지원하는 소방, 경찰, 산림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는 위치정보를 공동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