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지방세의 대표 세목으로 과세 대상인 주택·건축물·토지 등에 대해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하여 연중 체계적인 대장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일, 2017년 재산세 대장 62만여건을 2018년도 대장에 이관하는 한편, 지난 2017년 6월 이후의 변동자료를 오는 2018년 5월까지 정비하게 된다.
익산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건물 신·증축 및 멸실, 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 부동산 소유권 변동자료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를 정리할 계획이며,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 후 감면 부적합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으로 전환한다.
또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도 실시한다.
신차란 익산시 세무과장은 "2018년도 법령개정사항 반영과 변동물건의 철저한 정비에 의한 재산세 부과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산세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갖춰 과세기준일 전까지 세무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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