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상 탈출·잠입 등의 혐의로 형을 받은 고 노순돌·김근배·한철승·씨 등 대덕호 선원 3명에 대한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이 강제로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검찰의 불법 수집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고인인 피고인들은 물론 유족들도 보이지 않았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지난 세월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명예와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위로했다.
20t급 어선 대덕호 선원인 노씨 등 어부 9명은 1963년 6월 서해 대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조기를 잡다가 북방한계선을 넘었고 10일 뒤에 귀환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69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어부들이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으로 탈출했고, 다시 한국에 잠입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기소했다.
법원은 선장이었던 최만춘씨 등 6명에게 각각 1~10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노씨 등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과거사 반성에 나선 검찰은 이 사건 공동피고인 6명이 앞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노씨 등 3명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주지검은 “이들의 무죄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9월 18일 전주지법에 재심 청구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