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B 사업은 민간이 지자체 공익사업에 투자해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일명 '공공 서비스 후불제' 제도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서울시에 이어 2017년 경기도가 도입했다.
행안부는 최근 중앙 정부 차원의 SIB 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지자체에 설명회 개최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전북도에서도 SIB 사업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SIB 사업을 도입하면 사업 성과를 확인한 뒤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단체도 투자자를 모아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이윤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의미도 부여된다.
반면 보상의 기준이 되는 성과 측정 기준이 모호해 보상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SIB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하며 성과목표 달성 시에도 성과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라는 과제도 남아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SIB 사업은 미혼모와 발달장애인 취업 지원과 같은 일자리 분야와 건물 에너지 절감, 어르신 자살 예방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 적용된다"며 "보완할 점도 분명히 있지만 정부와 민간투자자, 사업수행자, 성과평가자 등 참여를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민간의 참여와 투자에 기반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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