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범위
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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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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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초음파검사가 건강보험이 된다고 하는데 급여범위가 궁금합니다.

 A1. 초음파검사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자인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1회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산부 산전진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7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기간 동안 시행하는 모든 초음파검사, 4대중증질환자의 유도목적 초음파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며, 이 외에는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 산정특례 적용기간 ①암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②뇌혈관질환자는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간 적용되며, ③심장질환자는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간 적용 되며 ④희귀난치성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Q2. 몸이 계속 피곤하고, 목에 작은 덩어리가 만져져서 외래를 방문했는데 의사선생님이 갑상선암을 의심한 후 경부초음파를 시행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2. 암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실시한 초음파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1회 됩니다.

 

 Q3. 39주 산모로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분만전에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비급여라고 합니다. 임산부는 초음파 검사가 모두 건강보험이 되는게 아닌가요?

 A3.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는 임신 주수별 총 7회 건강보험이 적용 되며, 횟수가 초과되면 비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의사의 판단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하처럼 분만을 위한 입원기간동안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모두 비급여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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