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자”
“어린이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자”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11.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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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끌꼬 있다.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운영위원장이 1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교수, 장학관, 학부모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지용 위원장은 “예전에 우리는 운동장이나 동네 공터에서 자치기, 제기차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력과 정신력 발달은 물론 협동심과 사회성, 감수성 등을 융합적으로 배우는 등 놀이가 인성교육의 장이 되었다”면서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혼자서 스마트폰만 가지고 놀면서 인성교육 부재로 인한 많은 사회적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송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빼앗긴 놀이를 찾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극명 교수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아동권리헌장 제정 등 어린이의 놀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정국 교수는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신체, 정신이 발달하고 행복해진다”며 “체육의 3대 요소 지도, 프로그램,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및 장애우들과 함께할 수 있는 대안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석주 장학관은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초등학생 놀이 활동 시간 60분 활용 등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각 학교의 자율성에 맡기므로 모든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시행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송지용 위원장은 “모든 학교 학생들이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화·제도화가 필요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사라지는 등 공간부족 문제는 지역커뮤니센터나 종교시설의 공간을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 관련 조례」 제정 전 전문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논의된 내용은 조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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