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된 건축물 385개소다.
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조서의 적합여부, 사용승인 이후 가구수와 세대수 불법증설 여부, 무단 용도변경 여부, 대지 내 부설주차장과 조경의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법사항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사항의 경우 건축주는 시정조치 및 고발조치한다. 또한 공사감리자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실시한 건축사는 전라북도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익산시 주택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단속보다는 불법 건축행위 근절과 건축 질서 확립에 중점을 뒀다" 며 "올바른 건축문화 확립을 위해 건축사와 건축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대행과 건축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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