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11%가 음주운전사고 발생 평균 비율의 통계치 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율이 거의 4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몰수된 차량만해도 올들어 23대라고 한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지난 31일에는 임실경찰서 소속 경찰간부가 음주운전을하다 적발되는 등 단속하는 경찰관들의 음주운전도 끊이지 않고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한번의 음주운전도 아니고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어찌보면 살인 미수범이 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2014년을 기점으로 5천여명 아래로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율은 여전히 oecd회원국 중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한 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수천억여 원에 이른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다행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과자가 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는 재범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음주운전은 불시 단속으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특히 재범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더욱 강화 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음주운전으로 부터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