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해양국제범죄 신고자에 보상금 1천만원 지급
부안해경 해양국제범죄 신고자에 보상금 1천만원 지급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7.11.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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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국제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의 입출국과 밀수출입 등 국제범죄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이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행양국제범죄 특별단속은 해양국경을 통한 밀입출국, 밀수 등 중요 국제범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0일간 집중 특별단속을 전개해 치안 불안요소를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국제범죄는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해양경찰에서는 신고 보상금 최대 1천만원을 내걸고 국민들의 해양국제범죄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은 10월말 현재 양주, 담배, 비아그라 등 밀수 범죄 7건 17명, 불법 밀입국 16건 30명, 마약사범 54건 30명을 검거해 사법처리했다.

 박상식 부안해양경찰서장은 "부안해경은 지난해 4월 21일 개서 이래 정보외사계로 명맥을 유지해오던 외사기능을 지난 7월 26일 해양경찰청으로 환원되면서 외사계를 신설해 운영중에 있다"면서 "특별단속을 통해 외사기능 조속 정상화와 함께 국제 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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