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조사 불응 선장 체포영장 집행
해경, 조사 불응 선장 체포영장 집행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11.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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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 불법조업을 하면서 해경 조사에 불응한 50대 선장이 체포됐다.

 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멸치잡이에 나섰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후 출석요구를 미루며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을 강행한 이모(52)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3일 옥도면 말도 인근에서 무허가 어선으로 멸치를 잡다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해경에 단속됐지만 해경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최근까지 총 5회에 걸쳐 멸치 784kg(시가 8천만 원 상당)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경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 있던 이씨를 체포하고 수산업법과 선박입출항법 위반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으로 올리는 수익이 처벌(벌금)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무분별한 포획과 남획이 계속되고 있어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이후 지속적으로 조업에 나서는 어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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