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지난 7월 14일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교과부가 도내 각 고교에 감사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직접 발송하면서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도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 거부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이 훈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만한 명백한 하자가 없었더라면 이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2심 선고를 받은후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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