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북도,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10.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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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올해 분할되거나 합병, 또는 지목변경, 신규등록 된 4만 2,109필지 중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등)를 제외한 2만 7,3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도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했다.

올해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필지 수는 2만 7,364필지로 분할된 토지 1만 6,045필지, 합병된 토지 2,482 필지, 지목변경 된 토지 5,260필지, 신규등록 된 토지 579필지, 기타(등록전환 등) 2,998필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번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9일까지 토지소재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도 사용된다.

또한 기타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국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및 변상금부과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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