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임대료 인상 ‘제동 걸리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제동 걸리나’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10.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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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민간 임대 아파트의 새로운 임대료 인상기준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증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임대료 증액기준을 정밀하게 다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임대료 인상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일부 임대사업자가 물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치인 연 5%까지 임대료를 올려 논란이 됐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민간 임대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임대료를 법정 최고치인 5%까지 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전국 민간 임대아파트 191개 단지의 임대료 인상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총 92곳(48.1%)이 작년 임대료를 최고치인 5%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화성 동탄2신도시 등지 아파트의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은 부영주택은 94개 단지 중 75.5%인 71개 단지가 임대료를 5%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인상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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