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증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임대료 증액기준을 정밀하게 다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임대료 인상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일부 임대사업자가 물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치인 연 5%까지 임대료를 올려 논란이 됐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민간 임대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임대료를 법정 최고치인 5%까지 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전국 민간 임대아파트 191개 단지의 임대료 인상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총 92곳(48.1%)이 작년 임대료를 최고치인 5%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화성 동탄2신도시 등지 아파트의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은 부영주택은 94개 단지 중 75.5%인 71개 단지가 임대료를 5%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인상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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