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 도의원들, 징역형 구형
재량사업비 비리 도의원들, 징역형 구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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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사업비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도의원과 브로커가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31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호 도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영수 전 도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브로커이자 전북 한 인터넷 매체 전 본부장 A(54)씨에게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주민 숙원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진 사업을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자금 수수를 위해 부정집행함으로써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을 참작해서 구형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진호 도의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또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량사업비 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강영수 전 도의원은 정진세 의원 몫의 재량사업비 예산을 이 사업 브로커에게 편성해 주고 1천500만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1천만원을 정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을 수주해주겠다”며 3곳의 업체에서 2억 5천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날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정진세 의원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강영수 전 의원을 증인 신청하며 속행됐다.

 정진세 도의원은 2015년 8월과 지난해 6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온열기 설치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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