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대 학생 노동착취 관련자 처벌해야
농수산대 학생 노동착취 관련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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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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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들이 현장 실습과정에서 농장주로부터 인권유린과 장시간 노동착취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장 실습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며 “농수산대학을 관리감독하는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종회 의원은 지난달 12일 국감에서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정에서 농장주 폭언과 노동력 착취행위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농수산대학 측은 김 의원 의혹제기 이후 자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203개소 실습장 중 17.7%에 달하는 36곳의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습장 34곳이 에어컨도 없었으며, 2곳은 창고형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학생들의 숙소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장주의 폭언과 장시간 노동 강요, 학과목과 무관한 농사일 지시 등 인권유린 및 노동력 착취행위도 24건이 접수됐다. 대학 측의 조사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특수 전문대학으로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선도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곳이다. 농수산분야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실습현장에서 인권유린과 노동착취가 이뤄졌다니 놀랄만한 일이다. 여기에 대학 측의 실태조사 또한 현장 조사가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그치고 후속조치도 미흡해 비판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인권지킴이에 앞장서야 할 학교 당국이 농장주의 편을 드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유린, 노동력 착취 사례에도 대학 측의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는 비판이다. 학생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면 장관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책임이 중한만큼 농식품부가 관련 농장에 대한 직접 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지정농장 취소와 교육비 회수, 대학의 공식 사과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지휘감독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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