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임실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7.10.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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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군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사각지대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확대·시행한다.

수급신청 가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등급이 1~3급인 중중장애인이 포함되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될 경우 해당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임실군에서는 400세대 이상이 새로운 기준안을 적용,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취약계층이 발굴·지원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제도완화에도 불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취약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의 제도를 통해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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