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7.10.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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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95필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필지는 2017년 상반기 토지 이동분(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산정된 필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 검증과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 완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토지특성과 표준지 가격 등 인근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에 연락(☎063-430-2477, 2459) 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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