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상향해야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상향해야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10.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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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로는 사실상 공익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부채비율 상향 조정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북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인정 의원은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부채비율인 230%이내의 일률적인 중앙통제식 규제방식으로는 지방자치 정신이 훼손된다면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방식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가 부채비율 230%이내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임대주택사업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화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부채비율을 300%까지 상향 조정을 통한 활성화방안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방공기업의 사업방향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면서 "각 지역 공기업의 자산 규모와 지역별 공공복리에 대한 주민 수요 다양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에도 일률적인 230% 부채비율 규제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중앙통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의 경우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는 자본규모가 8개도 개발공사 중에서 7번째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부채비율 목표관리제를 준수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조달 능력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9월 이후 현재까지 4년동안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최 의원은 "결국 전북지역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전북개발공사의 공공성이라는 경영목적은 뒷전이 되고 있다"면서 "임대보증금이 회계기준상 부채로 분류되는 점 역시 지방공기업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보증금의 경우 금융부채와 달리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분양대금으로 회수 가능한 영업부채의 성격을 갖는다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특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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