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0’
전북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0’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10.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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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경유차 환경부담금 등 환경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저감장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지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유차 환경부담금 징수현황과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2014년 237억7천100만원, 2015년 238억5천100만원, 2016년 200억2천7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간접규제제도이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산출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전북도가 성실한 납부 의무를 진 상황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환경개선을 위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단 한대의 지원도 없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매연저감장치부착 지원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5대 광역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징수된 금액은 총 5천62억4천800만원 가운데 이들 수도권에만 80%, 여기에 광역시까지 합하면 100%에 달한다.

지방에서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걷어 수도권의 미세먼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 투입하고 있는 셈으로 정부의 환경정책까지 지역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 의원은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지방에서 걷어서 수도권 차량에만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편중 지원하고 지방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은 환경정책 지역 차별"이라며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15곳에서 24곳으로 늘리고,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집중측정소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노후 경유차 735대를 추가로 폐차하고,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37대의 도로먼지 제거차량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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