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최근 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위원장 장명균 순창부군수)를 열고 지방회계법에 따라 규정된 자격을 갖추고 금고지정을 신청한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와 전북은행 순창지점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따라서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는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군 총예산 가운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4개)를 담당하게 됐다. 전북은행 순창지점은 제2금고로서 기금(10개)을 관리한다.
군은 금고 지정 공고 후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의한 후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들 두 금융기관은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금고 업무를 시작한다.
한편, 순창군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는 두 곳의 금융기관이 지난 11일 군에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살폈다. 또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주민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실적 또는 군과 협력사업계획 등도 평가했다. 배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1, 2금고를 결정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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