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현장
전북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현장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10.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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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27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도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허남주 의원은 수많은 논란 끝에 지난 2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전주혁신도시로 완전 이전 했는데 그러나 정작 이전한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전북도와 전주 곳곳에 플래카드만 도배되고 있을 뿐 예상했던 효과가 어느 정도 실현되어 가고 있는지. 이전효과를 위한 후속조치는 있는지 도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에서 정책과제로 용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사업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시급성도 없는 몇 억 원짜리 용역을 외부 대형연구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가?

 허 의원은 또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완료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전에 따른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하려면 외부에서 투자자가 모여들고 금융기관들이 동반이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에 직접적인 투자증대로 일자리가 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전혀 눈에 보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허 의원은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2014년 한국전력 이전이후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를 위해 에너지 밸리를 조성해 많은 기업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MOU체결 기업체는 238개이며 이 중 144개 기업의 투자가 실행되고 있다.

 타시도의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아 수백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에 견줘볼 때 전북혁신도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런데도 혁신도시 시즌 2를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걱정이 된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계기로 많은 예산을 들여 금융타운 조성을 추진중인데 현재까지 금융타운내 투자 및 이전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있는 것인가?

 ▲한완수 의원은 전라북도의회 한완수 의원(임실, 더불어 민주당)이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지사를 상대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여건을 개선하고 운영수탁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설을 촉구했다.

한완수 도의원은 “전북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는 평균 100%이상 도입했지만, 그 이용률은 전국 10개 시도 중 9위로 하위권”이라며, “그 이유가 평일야간, 주말은 운행을 하지 않는 시군이 대부분이고, 요금 또한 관내·관외에 시내·시외버스요금 기준을 지키지 않아 시군별로 몇 배씩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에 따르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대부분 위탁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같은 법정대수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간에도 운행거리와 운행횟수가 4배 이상 차이 나는 곳이 있는 등 방만한 운영을 일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관리나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도 휠체어 비이용자가 무려 38.8%에 달해 실제로 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하는 1,2급 휠체어이용 장애인들이 필요한 때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군지역인 순창군의 경우 연간 이용자의 66%가 65세 이상 노인이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장애인 이용률은 3%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개설을 촉구했다. 현재 전국 8개 광역도 중 충북, 충남, 전북을 제외한 5개 도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센터를 통해 시군간 운행여건의 차이를 좁혀나가고 위탁기관의 운영 효율화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교통약자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용모 의원은 막대한 새만금 수질개선 예산이 하수관거 정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총인처리 시설 설치 등 비점오염 중심으로 투자되었는데 이런 투자가 새만금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해 적절하게 투자되었으며 수실개선에 충분히 효과를 보았는가?

 정부의 새만금 호소의 수질측정결과 호소 수질의 기준이 되는 COD기준으로 그림을 통해 나타난 새만금 만경강 및 동진강 하구 ME2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3조원의 예산투자 대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가?

 새만금 호소의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향후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와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밝혀달라.

 ▲최명철 의원(전주4·국민의당)은 아동 생계비 전용에 대한 법적 조치와 구제역·AI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명철 의원은 다수의 시설들이 입소자 생계비에서 아파트 임대료와 종사자 여비, 심지어 한국아동그룹협회비를 지출하는 등 아동의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을 지적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생계비의 목적외 사용은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아동복지법 제17조제11호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하면 법 제7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형사처벌의 대상되며 이 시설들의 위탁 해지 및 원장 교체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일부 시설들에서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전제하고, 국민기초생활법 제33조제5항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이를 위반해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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