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 피고인 무죄
‘정황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 피고인 무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29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모텔 6층 높이의 객실에서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정황은 있으나 살인 혐의를 입증할만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7일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4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 6층에서 함께 투숙한 B씨(45·여)를 불상의 방법으로 실신시킨 뒤 창문 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출동 당시 B씨는 하의가 벗겨진 채 숨져 있었다.

 당시 경찰은 B씨가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계속된 의혹에 경찰은 재수사 했고 국과수 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통해 A씨가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일 피해자와 말싸움과 폭행이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사건 발생 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객실에서 나와 보였던 여유로운 행동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증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말다툼이 있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옆방 투숙객의 진술, 불상의 방법으로 실신을 시켰다고 하지만 사망한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과 저항흔적이 보이지 않은 점, 살인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고인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옆 방 투숙객의 증언, 국과수 시뮬레이션 실험, 거짓말 탐지기 거짓반응 등 모든 증거들을 비춰볼 때 A씨가 살해한 것이 맞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A씨 변호인 측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B씨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정황증거일 뿐 A씨의 살해행위와 방법 등 유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것은 없다. 증거주의재판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