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시대, 지방분권론 담은 ‘개헌론’
지방정부 시대, 지방분권론 담은 ‘개헌론’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10.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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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시대 개막<1>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바야흐로 지방정부 시대가 도래했다. 지난 26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대등한 국정운영의 동반자임을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중앙이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중앙 사무조직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힘을 보탰다.

고도성장기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방식의 한계를 실감하고 자치와 분권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방정부’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밑그림이 완성된 지방분권 추진안을 토대로 개헌 관련 쟁점과 지방 행정 변화, 지역 재정분권 강화 방안 등을 알아본다.<편집자 주>

최근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론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헌법 개정의 가능성과 그 범위, 그리고 파급 효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에 개정, 최근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정에 대한 연구·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방분권 역시 현행 헌법으로는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것이 유력하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표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법령의 범위 내’라는 단서를 ‘법률의 범위 안’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주된 화두다.

기존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손쉽게 지방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 가능했기에 이를 법으로만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법률유보조항’을 완화해 세목 신설 등 자치법규의 규율 범위를 확대, 과세 자주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우려도 있어 세원이 빈약한 지방정부로 재원을 재분배하는 보완 방안이 병행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북도 실무자들은 이번 헌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열의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에서 입법, 조직, 재정 권한을 갖게 되면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보는 행정력 낭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향후 지방정부 시대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물론 지방분권 관련 개헌 합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이 합의안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랜 기간 중앙집권을 했던 나라이고, 땅(국토)이 비교적 좁다”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정치인들의 적지 않은 반대도 예상된다.

하지만 지역마다 분권의 열의가 강하고 국회 차원의 개헌 특위가 가동된 만큼 전문가들은 개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최고 규범인 헌법은 안정적이어야 하는 만큼 개헌이 쉽지만은 않지만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 이번 만큼은 개헌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헌법보다는 법률을, 그리고 정치의 관행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에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지자체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려면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 등 지역 자체의 능력 함양이 선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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