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소녀 성폭행한 10대 실형
술 마신 소녀 성폭행한 10대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29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27일 함께 술 마신 소녀를 성폭행하고 여자친구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5월 13일 밤 9시 30분께 전주 시내 한 공사장에서 이날 함께 술을 마셨던 B(13)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군은 지난 5월 22일에는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14)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