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경우 영양교사가 배치된 262개 학교중 164개 학교에서 1년 내내 수업시수가 단 한 시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원인은 법률과 교육부 훈령상의 의무가 아닌 권장을 이유로 일선학교에서 보건·영양수업을 배정하지 않는 대신에 교과과목 위주 수업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용모 의원은 영양, 보건교사 수업참여 저조 문제에 대해 전북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개했다.
양 의원은 도내 초중고에서 영양,보건교사가 있는데도 수업이 한 시간도 없는 학교를 보면 초등이 47.6%, 중등이 무려 82%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양 의원은 “일부 영양교사 중에는 급식업무 등을 이유로 수업참여를 꺼리거나 수업에 부담을 느끼는 교사도 있다”며 “급식업무가 많아 수업참여가 힘든 경우는 이해되지만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 조차 수업을 꺼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뿐아니라 보건교사도 영양교사와 달리 법으로 의무수업시수가 주당 17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도내 464명의 보건교사중 3년간 수업시수를 한 시간도 배정하지 않은 학교는 25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아무리 권장사항이라지만 교과목 위주 수업을 이유로 영양수업을 전혀 배정하지 않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면서 “영양교사들이 수업에 부담을 느낀다면 재교육 등을 통해 수업참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