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 일행은 25일 오후 12시 15분께 고창군 어촌계 양식장에서 남자 2명, 여자 7명이 무등록 선박을 동원하여 조개류 27망(1망 20kg)을 불법으로 포획했으며 어선의 검사를 하지 않고 운항해 어선법 제44조, 제21조 1항을 위반했다.
부안해경은 불법으로 채취한 해산물을 시중에 판매하는 무등록 어선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항포구 및 해상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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