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 무등록 선박 이용 조개류 포획 어민 단속
부안해양경찰서 무등록 선박 이용 조개류 포획 어민 단속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7.10.27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25일 고창군 부안면 곰소항 인근 간석지에서 무등록 선박을 이용해 조개류를 무단으로 포획한 김모(58·고창군)씨 등 9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김모씨 일행은 25일 오후 12시 15분께 고창군 어촌계 양식장에서 남자 2명, 여자 7명이 무등록 선박을 동원하여 조개류 27망(1망 20kg)을 불법으로 포획했으며 어선의 검사를 하지 않고 운항해 어선법 제44조, 제21조 1항을 위반했다.

  부안해경은 불법으로 채취한 해산물을 시중에 판매하는 무등록 어선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항포구 및 해상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안=방선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