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뭘 담았나’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뭘 담았나’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10.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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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한 자치분권 로드맵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여수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의견을 반영해 내실있는 로드맵을 내겠다고 단체장들에게 힘을 실었다. 학계와 관계 부처 의견을 담은 이 안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는 자치분권 로드맵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 핵심 전략으로 이뤄져 있다.

 중앙권한 지방이양은 국가·시도·시군구로 사무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 제·개정 때에는 자치분권 사전 협의제를 도입해 앞서 기준에 따라 권한을 배분한다는 전략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분야별로 패키지 이양을 추진한다. 자치단체가 치안 복지 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한다. 창의성·다양성 교육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시도-교육청간 인사교류 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실질적 자치 요건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세 비중을 늘린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세 세원을 발굴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높인다. 국가와 지방 간 기능과 사무를 조정하고 연계해 국고보조사업 등을 개편한다.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높이게 된다. 혁신을 위한 동력이 저하돼 있기 때문이다. 일부 단체장·지방의원·지방공무원 등 비위도 문제로 제기된다. 우선 견제 수단인 지방의회 역량부터 강화한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공무원 직무중심 채용시스템을 개선하고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 등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도 높인다. 행·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게 되는데 주민자치회 역할 확대, 읍면동 행정혁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등이 핵심이다. 마을단위 자치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최일선인 읍면동을 주민참여·소통 공간으로 혁신한다. 또 지역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여 단체장·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주민이 직접 견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주민소환 개표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도 구축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 성장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행정수요 감소도 원인이다. 따라서 행정구역을 초월한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종합서비스가 요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함과 국가와 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 필요성도 있다. 통근과 의료, 자녀교육 등 주민생활의 실제가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력을 위해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를 도입하고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돼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체(특별지방자치단체 등)를 설립해 도시 네트워크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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