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정운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태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에 2018년 인건비 증가액은 약 15조 2천억 원, 2019년에는 약 42조 2천억 원, 2020년에는 8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 발표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응답이 55%에 이르고, 신규채용 부담 증가가 고용감소로 이어진다는 응답이 32.2%로 나타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게 큰 피해와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파른 인상은 그만큼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외국인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국부유출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의원은 “상여금이나 수당, 숙식비를 최저임금 상액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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