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밖 주민은 간접흡연 피해
한옥마을 밖 주민은 간접흡연 피해
  • 강주용
  • 승인 2017.10.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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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마을 밖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담배 피우는 관광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옥마을 전 지역이 금연구역이 지정단 후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흡연자들은 한옥마을 밖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택지 골목이나 주택 옆에서 담배를 피운다.

 전주 한옥마을 옆에 사는 풍남동 주민 A씨는 “한옥마을이 금연 구역이 지정된 후 보건소에서 홍보 및 단속을 한다. 한옥마을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관광객들이 6M의 소방도로를 건넛집 주변에서 담배를 피운다. 특히 창문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면 창문을 닫아도 담배 연기가 스멀스멀 들어온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않도록 흡연자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이하 금연환경조례)로 한옥마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환경조례 5조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학교 절대정화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 거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한옥마을은 2013년 5월 31일 전주시 금연구역 지정고시를 통해 ▲은행로(0.7㎞):어진길 분기점 ↔ 남천교 입구 ▲태조로(0.6㎞):전동성당 ↔ 오목대 입구를 처음으로 한옥마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2014년에 2회 고시, 2016년 2회 고시 등을 통해 한옥마을 모든 지역을 금연구역(전주시 고시 제2016-55호)으로 지정했다.

 또 2016년 7월1일부터 한옥마을 모든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에 금연지도 사업 담당 부서는 시간제공무원 5명, 금연지도원 7명, 주무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제 공무원 1명과 금연지도원 1명이 팀을 이뤄 매일 한옥마을을 금연단속 및 홍보를 하고 있다.

 건강증진팀 A팀장은 “지속해서 한옥마을의 금연단속 및 홍보로 한옥마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전제하며 “하지만 한옥마을 밖과 인적이 드문 골목·단속이 어려운 사유지까지는 단속할 권한은 없지만 한옥마을 근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 밀접지역도 순찰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효자시니어클럽과 서원시니어클럽도 한옥마을에서 금연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

 각 클럽 10명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옥마을에서 월 10회, 1회에 3시간 금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전주시보건소의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과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금연홍보로 한옥마을에서 흡연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하지만 한옥마을 밖 또는 한옥마을을 벗어난 주변은 흡연자들이 많다. 한옥마을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한옥마을을 벗어나 흡연을 한다. 단속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흡연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모든 지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한 한옥마을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적당한 곳에 흡연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환기시설을 갖춘 컨테이너 같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흡연자들의 고충도 덜어주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는 지역 주변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장소와 공간을 통해 간접흡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강주용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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