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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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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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저희 아버님이 틀니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1. 틀니는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공단에 틀니 대상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어르신에 대하여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틀니 종류별로 완전틀니는 틀니를 제작하고자 하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이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틀니는 틀니를 제작하고자 하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본인 치아가 일부 남아있어 그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에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Q2. 그럼 틀니 비용은 얼마인가요?

 A2. 2017년 11월부터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어, 틀니 1개를 제작하는 경우 환자 1인당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부분틀니 40만원(위·아래 제작시 80만원), 완전틀니는 제작 재료(금속,레진)에 따라 33만원~39만원(위·아래 제작시 66만원~78만원)으로 이는 진찰료, 재료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치과의원 기준)
 

 Q3. 틀니를 할 때 보험적용이 되는 치과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또한 치료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3. 틀니 제작이 가능한 모든 치과 병·의원에서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 고난이도의 틀니 제작이 요구되는 등 처음 상담 받은 치과에서 제작이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틀니 제작 전에 병·의원 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 개인적인 사유(이사 등)로 진료단계 중에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다시 틀니를 제작한다면 보험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진료단계 중에 틀니 제작을 중단하더라도 이미 진행이 완료된 진료단계의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하고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이내 1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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